안녕하세요? 바슈롬코리아입니다.
소액주주(20%)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은 배당소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은 14%인가요? 아니면 출자한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30%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배당결의를 통한 배당은 아니라서, 이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여러가지 질문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의 소액주주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액주주 아니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출자공동사업자는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25%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배분이 아닌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며, 공동출자 아닌 1%미만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14%로 배당소득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