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법인에 법인세 등의 혜택을 주는데,
해당 외국인이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제9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는 조세감면이 배제됩니다.
2.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받은 기업은 총자본금중에서 외국인투자자본금의 비율을 감면율로 곱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귀사의 질의는 명확하지 않은데 내국법인 a에 대한 b의 주식취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b법인의 a법인 주식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된 첨부파일을 올리리 우선 참고하시고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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