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래처(A):원청
당사(B):당사
거래처(C):하청
상기와 같이 당사는 거래처와 계약서를 확약하고 계약기간은 2008년9월~2009년2월 까지.
대금결제 조건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조건임 .
계약금 수금시 당사는 거래처(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하였으나 거래처(C)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당사로 납품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래처(C)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계약금(해외물품대)을 요청하여 세금계약서 수취없이 결제(외화결제조건)하였습니다.
지금 관련 계약이 여러가지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고 수정계약서 (기간연장외)작성 중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당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는데,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거래처(c)에게 대가를 줄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게 되므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수수하여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