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업무과 관련된 좋은제안을 하면 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연말에 총 지급한 금액(상품권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넣어서 신고하였습니다.
1. 상품권지급금액도 매월 급여에 넣어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어야하는지..
2. 아니면 지금처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연말정산시에만 넣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 개인의 우수제안 및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제243조 제5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상금은 봉급, 급여,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 우수제안 등은 기타소득(업무성과, 통상적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