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대비용의 보증금에 포함여부 및 기타지방세 피케이엘 | 2009-10-21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폐사는 '회원권' 계정과목이 없으며 기타 비유동자산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입회금은 5년 뒤 100% 반환받는 조건입니다. (보증금 30,000)

질문)
1) 기타 취득세,농특세등의 부대비용도 보증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 취득세 600, 농특세 60 )

차) 보증금 30,660 대)현금 30,660

2) 부과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농특세 이외에 다른 세목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하여야 하는 회원권의 경우라면 부대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하지 않고 귀사가 처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

2. 골프회원권 취득시 취득세, 농특세 납부하면 되며 다른 지방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