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구입 세방전지 | 2009-10-21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수입당시 수입세금계산서(발행인:인천세관장)를 발급 받았구요 이를 기계장치로 처리 했습니다.

1. 이번 예정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처리를 하고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2. 위 기계장치 수입시 부대비용을 모두 자산에 포함 시켜 기계 장치로 처리 하였는데 이부분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분리 되는 건가요??
이도 마찬가지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포함 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1. 수출 등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기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매입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으려면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건물등감각상각명세서를 첨부하여 작성하면 되며, 조기환급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로 한다면 건물등감가상각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장치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을 모두 자산의 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