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가대체 환급 처리? 군북산업단지 | 2009-10-2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계기간이 2009.1.1~2009.12.31
월말 결산을 하는 법인입니다.
매월 말이에 도급경비를 원가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질의)
2009년 2월에 납부한 도급경비(세금과 공과) 1억
차) 세금과공과(도) 1억 / 대) 보통예금 1억
으로 처리하여 월말에 건설용지라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2009년 9월에 종전(2009년 2월) 납부한 도급경비(세금과공과) 중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5천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월에 원가에 대체된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될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즉 기업회계기준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답변
매월 결산을 하나 결과적으로 회계는 1년간의 하나의 회계기간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아직 기중에 해당하게 되는바 2월에 반영한 분개를 수정하여 세금과공과를 줄이면서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된 월의 결산시 환급부분만큼 원가에 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