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발행여부 | 2008-03-19

당사 소유의 공장일부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공장화재보험 가입을 전부 당사가 가입하였는데
임대부분만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받을려구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해준 공장의 일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 귀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산서(보험료는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함) 발행이 가능합니다.(부가법 제12조제1항제10호) 그러나 임대료의 일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