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불공제 소비코 | 2009-10-20

안녕하세요.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부서에서 물건운반하는데 사용코자
구입할려고 합니다.

카니발이 비영업용 소용승용차 해당하는지 ? 부가세환급 문제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8인승 초과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바, 귀사가 구매하려는 차량이 8인승 초과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