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업용신용카드 리스트는
공제, 불공제로 나눠져서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불공제, 사업과 관련된지 않은 것은 공제로 선택하여 신고하면되나요?
2. 신고하지 않으면 혹시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신고시 법인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도지 않는 부분 등은 불공제이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자체가 불이익인바 거래사실확인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