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5인승 버스 렌탈료는 부가세 공제대상인지요? 한국릴리 | 2009-10-20

회사에서 직원 동호회 지원을 위해 45인승 전세버스를 렌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여받았으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가능할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된 직원 동호회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렌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았다면 업무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