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한솔교육 | 2009-10-20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로서 매입세액 대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및 불공제를 하고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안분계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신고하여 가산세를 계산할 때 법 22조 ⑤ 3호에 의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할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일 경우 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과세비율이 3%일경우
1. 과다기재 공급가액이 1,000,000원인 경우
① 가산세 : 1,000,000 * 1% = 10,000원
② 가사세 : 1,000,000 *3% *1% = 300원
위 둘중 어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초매입세액공제금액계산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원 중 과세비율 3%만 적용하여 30,000원만 매입세액 공제처리하였습니다.
답변
매입세액과다기재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실제 기재하여할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실제 공제받아야할 매입세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