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 건물철거 후 새 건물을 건축시 세무처리 이감사 | 2009-10-20

안녕하십니까?
구 건물 (장부가 100)을 철거 후 300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건물을 철거시 회계처리
2. 철거비용은 신축비용에 포함해도 무방한지 여부
3. 신축후 신축비용 회계처리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통칙 23-26-7)

2. 새로이 신축한 건물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므로 해당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반영하고 감각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