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계비에 대한 부가세과세문제 이감사 | 2009-10-20

안녕하십니까?
당사 소유 건물을 재 건축하고자 설계비를 지출하던중 자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은 시가에 맞게 매각하면 되는데(토지는면세 건물은 과세)
그동안 지급한 설계비는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요?
단, 건축을 실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비는 두업체인데 국내 설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외국설계업자에게는 외화로 영세율로 지급하였고
각각 건축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국내 및 국외 설계비에 관하여 부동산매수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공급받고 있는 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자산을 매각한다면 설계비도 해당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며, 거래상대방이 설계용역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매각자산의 가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바, 귀사와 거래업체와의 합의사항입니다.
즉,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