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코오롱건설(주) | 2009-10-2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계약금액 전체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용역사에서 수취한 증빙대로(세금계산서분은 세금계산서, 영수증분은 영수증)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래는 시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순대행하는 경우라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면 수수료금액에 용역사에서 수취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시공사는 용역대행에 대해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