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번 명절에 개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으로 부터 과일을 대량 구입하였습니다.
과일을 구입하고 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받았는데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는 정규증빙이 될 수없고 매입에서 주민번호발행 계산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수원을 운영하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과일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을 상대로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특례규정에 의해 법적증빙서류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므로 간이영수증이나 송금명세서 등으로 비용증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