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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신탁사업에 따른 용역비 제공시 수익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09-10-20

사업형태를 도급사업에서 관리형신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축공사외에 각종 용역비(M/H공사비,인허가관련부대공사비,부지임차로,철거공사비등)에
대하여 시행사와 각 용역업체끼리 계약을 맺을려고 하였으나, 시행사가 용역비 지급등의 문제
가 발생할 것 같아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외에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별도로 계약체결하고,
시공사가 각종 용역비를 집행하는 형태로 변경함.
(이때 도급액은 집행원가 100%로 해서 계약체결하며, 본사업은 APT사업으로 면세분이 있음)

이와같이 계약체결을 했을때, 시공사는 단순히 시행사의 업무대행형태가 되는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와, 또한 각종 용역비 집행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분등이 있는데
이를 시행사에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대행의 경우에는 수익인식하면 안되며, 시공사가 대신 집행하고 교부받은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사에 전액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