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덕재종합건설 | 2009-10-20

본인소유 기존주택(3년이상 거주)이 있고 배우자가 임대아파트 장기거주후 분양 예정인 상황 입니다.
배우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바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먼저 매각시 기존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주택도 향후 1년이내 매각계획이 있습니다.(관련 세법조문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요건(수도권은 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2년내 매각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