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폐사는 알루미늄 등 단조업체로 해외 여러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새로운 국가와 수출계약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 금형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를 회사에서는 매출로 처리하였고 부가세 신고하려니 제품에 대한 수출이 아니기에 수출신고필증이 없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후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구입 및 제작대금을 지급받고 금형제작하여 제품공급만료일까지 보관생산할 예정이라면 해당 금형은 국내회사자산이 아니며 금형의 해외로 선적없이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제품수출에 따른 선수금으로 일단 처리합니다. 따라서 제품수출시 선적일에 제품수출가액에 포함하여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