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여 투자시 법인세법 51조 2의 개정에 따라서
도관형태에 불과한 사모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90% 배당시에도 사모투자회사 단계에서
과세를 당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동일기업 신청이 있다고 하는 데 사모투자회사 설립 후 1달내에
신청서만 내면 이전에 90% 이상 배당시에 누리던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요?
중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답변
사모투자전무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8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규정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최초로 과세연도개시일 이전(설립하는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