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건 부가세 신고누락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9-10-20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월별 조기환급 업체입니다.
1.7월 조기환급 신고시 직수출(매출)건을 누락하였는데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요?
2. 9월 확정신고시 누락분을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조기환급신고시 직수출(매출)건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간세 1%가 적용됩니다.

2. 확정신고시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