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약품 제조 법인 입니다
당사는 보건부 산하 기관에 의약품을 기부하고자 의약품 도매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급가액을 기부금 금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기부를 한 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공급가가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한 수량 정도만 기재가 되어도 영수증으로서 충분한 증빙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부받은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 기부일, 기부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수량만 기재해서는 기부금액을 알수 없으므로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액을 알수 없으므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액, 기부일자 및 영수증발급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