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 건설현장 안분 매출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10-20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입니다.
각 회사별로 안분이 되어있고 저희 당사는 회원사가 되고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가자료 주관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각 회사 지분별로 매출세금계산서 발생하여 청구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주관사에서는 당초에 연말에 한꺼번에 청구한다고 했다가 매출누락이여서 9월말일자로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갑/을 관계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총 발생한거에 안분하여 각 회원사로 청구하는 개념인데도 매출누락의 성격이 되는건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중 대표사업자가 총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참여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면서 안분하는 경우 참여자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총매입분에 대해 납품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것이므로 대표사업자도 자신의 매입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나머지 참여자부분에 대해서는 매출로 반영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동일 과세기간에 대표사업자가 참여자에게 각 지분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