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개질의 군북산업단지 | 2009-10-19

최초 세금 납부시
세금과공과 *** / 보통예금 ***

환급 입금시
보통예금 *** /
세금과공과 △*** /

위의 분개가 정석인가요?
답변
세금과공과의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잘못 반영되어 당기에 취소되거나 환급되는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비용)계정으로 반영된 금액을 대변항목에 기재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