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1세대 2주택중..
2008년 12월
직계존속(부모님)으로 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음- 증여세 신고함
아파트를 소유한지는 2주택 모두 3년이 넘었음
증여세 신고금액 1억 3천만원
현재 2009년 10월 시점에 증여 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현시점 시가 1억 9천 5백만원)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6천만원정도
1)증여시점에서 양도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1년미만으로 50% 세율적용)
2)아파트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것으로 보아..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모님으로부터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므로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다만, 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