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개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라고 되어있는데 주거용 건물이외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영수증만 교부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거용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용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