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원금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0-19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국민주택규모인 임대아파트에 조명등 대대적인 수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한전에서 에너지효율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해 전력산업기관기금중 지원금(보조금)을 1백여만원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보조금)에 대해 세법상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에
당사는 T/I나 계산서등은 교부치않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려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으며,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