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채무상계 세방전지 | 2009-10-19

해외거래처와
외화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려고 합니다.
상계시 환율을 상계하고자하는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후에 상계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계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해외의 동일거래처와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회계상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채권과 채무의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상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