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질문드립니다 보끄레머천다이징 | 2009-10-19

저희가 영화표를 구매했을경우 영수증으로 증빙처리기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인터파크를 통하여 영화예매권을 구매한것이고 예매권을 고객들에게 지급했을때 직접 영화표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그전까지는 영화사측의 매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저희가 인터파크를 통하여 증빙을 받을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영화예매권도 상품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화예매권 구매시 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면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