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사업부중 2개의 사업부를 관계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자 입장과 양수자 입장에서 해야할일(절차)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상장법인임)
답변
영업양수도의 경우 자본감소, 회사의 설립 및 소멸 등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등기절차 필요 없으며 계약서 작성하여 진행하면 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게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주주총회 결의-ⓒ영업양수도 기준일-ⓓ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이며 세부벅 절차 및 영업양수도에 따른 자산의 평가 등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