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포상금 세무회계송정 | 2009-10-19

해외 우수 법인에 포상금 지급 할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무관한가요??
협약이 있을 경우,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고
협약이 없을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매년 실적이 우수한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협력 업체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우수법인에 사전협약 및 약정에 의해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을 비용가능합니다. 다만, 사정약정 없이 특정법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 및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문 등의 사정공지를 통해 우수법인에 지급한다면 판매장려금으로 처리가능하나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