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부이자 원천징수 세안이엔씨 | 2009-10-16

해당구청으로부터 해당사유에 의해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환급액에 대한 환부이자도 일천만원정도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환부이자도 원천징수를 감하고 입금된것인지..
환부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구청으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