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사무실에 파견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10-16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가설사무실(콘텐이너BOX 1개)을 설치해놓고, 쓰레기 투척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파견직 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지방세법 제172조 및 제176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사의 가설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법인균등할 납부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