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한회사관련 삼송 | 2009-10-16

외부감법의 외부감사대상은 주식회사에 한해서지요?
그럼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기존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유한회사 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어떻게 다름니까?
답변
1. 외부감사대상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유한회사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식회사는 무한출자가 가능하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 제55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