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규정 중 퇴사자에게 5년이상 근속시 10일 10년 이상 15일 15년 이상 2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평균임금을 불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님 퇴직소득인식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불특정다수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경우도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퇴직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