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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삼송 | 2009-10-16

외감법 변경으로 인행 2010년부터 자산총액 100억, 매출액 200억, 부채규모 100억, 종원업 300명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법이 적용된다면 직전년도말(2009년 말) 자산총액/매출액/부채액/종업원수로 2010년에 외감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의 자산총액/매출액/부채액/종원수로
판단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입법예고되는 절차로 당장내년부터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 규정이이 확정되야 정확한 시행시기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