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09-10-16

위 질문 중
1. 주민세과표는 본세+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라고 하셨는데요
법조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유럽으로 지급되는 라이센스 사용료지급시 원천세율(소득세,주민세포함)10%
1천만원일때 가산세는 위의 규정대로 max 10%계산시 1백만원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
1.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세할주민세 10%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원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위에서 언급한 ⓐ max 10%를 한도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납기간×하루당 3/10,000로 계산한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와 주민세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