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빠른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법인세 추가납부시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예를들어, 07년 귀속 법인세추가납부액이 1억이라면(기존납부액 10억)
신고불성실10%(1천만원)+납부불성실 일수(560일)*3/10,000(약16백8십만원),
또한, 주민세(1억*10%)1천만원에 대해 신고불성실 20%(2백) + 납부불성실(1천만원*560일*
3/10,000)1백68만원
위 산출내역이 맞는지요? 아니면 주민세과표계산시 법인세+가산세가 과표가 되는지요?
2. 라이센스 사용료지급시 원천징수 미납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지급액이 1억이라면 원천징수액(10%) 1천만원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추가납부시 가산세는 귀사의 계산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 하루당 3/10,000을 적용하면 되는바,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또한 주민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산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 와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납기간×하루당 3/10,000≤미납세액의 10%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