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4월10일 해외자회사(룩셈부르크) 인정배당소득 누락 수정신고시 비거주자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수정신고 해도 무방한지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바슈롬코리아 | 2009-10-16

2009년4월10일 해외자회사(룩셈부르크) 인정배당소득 누락 수정신고시 비거주자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수정신고 해도 무방한지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출자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하는 것이며,당해 배당처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