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문제 녹십자백신 | 2009-10-15

당사는 의약품 제조 법인입니다.현재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경기)을 본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정도에 새로운 지역(인천)으로 공장이 이전될 예정이며, 의약품 제조 허가 등이 완료되어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까지 현 공장(경기)에서 제품 생산 등의 활동이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안) 새로운 지역(인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여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공장이 이전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세법 부칙3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데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제품이 나오는 시점을 사업자 등록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 그렇다면 현 소재지(경기)를 본점 그대로 두고, 이전할 지역(인천)을 지점으로 한 다음, 나중에 현 공장을 폐쇄하면 그때 사업자 폐쇄 신고를 하고, 이전할 지역(인천)을 본점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안) 현 공장 소재지(경기)에서 이전하는 지역(인천)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소재지만 바꾸어서 계속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요? (실질적인 거래는 경기와 인천, 두 곳에서 발생할 수 있음)
실무상으로는 2안이 훨씬 쉬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법상 2안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전사업장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라면 새로운사업장은 사업개시일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내년부터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요건이 완화되는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으면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종된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