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적정 수익 수취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9-10-15

당사가 A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용역을 B업체에서 당사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는 B업체에서 A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게 됨)
세법상 당사가 A업체에서 수령하는 용역대가가
당사가 B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같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은 당사가 B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A업체로부터 수취해야 하는지요?
관련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를 선정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로,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를 한다면 귀사가 받는 대가와 지급하는 대가가 동일하다고 해서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거래에 따른 이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B사가 특수관계자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