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송금의건 탑금속 | 2009-10-15

기타관계인 해외(인도회사) 법인에 계약관련 커미션(커미션계약서있음)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바, 그 해외법인에서 커미션 청구시 인보이스상에 한국내특정계좌(청구법인계좌는 아님)는 지정하여 요청한바, 요청한 계좌로 외화 송금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별도 TAX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해외법인에게 커미션 지급시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그냥 지급하면 되며, 국내에서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라면 해외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한인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인도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해 해당 해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이 요구한 계좌로 전액 입금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