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여부 이진호님 | 2009-10-15

당사의 충전소에 보유하고 있는 세차기가 노후화 되어,
새로 수리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세차기의 수선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