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원홍보및 관리업무의 외부"아웃쏘씽"할경우~ 문제점 검토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10-15

최근 의료업이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병,의원의 내부관리및 홍보지원,고객사후관리,고객정보수집및 만족도조사,해외신기술도입,논문수집등의 업무를 외부법인에 "아웃쏘싱"하고 있는바,본업무를 위탁하고있는 법인에 "의료인이 대주주로 있어야, 현행의료법에 저촉 않된다"는 유명법무법인의 공통조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본병원의 고용의사등"이 주주로 참여해야지(!!) 외부의사를 대주주로 별도모집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과세당국에서 부당행위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없을까요??
상기업무는 공정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병원이 "M.S.O"라는 명칭으로 외부 아웃쏘씽 하고 있습니다. 본병원의 상식으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컨설팅이 필요할경우, 직접방문하겠습니다.
답변
외부 경영지원회사에 아웃쏘싱형식으로 의료행위를 제외한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정당한 거래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국내의료법인의 의사가 MOS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특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출자하지 않는 한 세법상 또는 상법상 부당행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MOS는 활성화되고있지 않으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유지되는게 현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 등에서와 같이의료법인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부대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MSO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또는 MSO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면 사실상 비의료인이 MSO의 설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료법인의 업무대행 등의 용역은 정당한 거래라면 문제 없는 것이나 영리의료법인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