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차후 국내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구입대상은 현재 법인이 소재하는 주소지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구입후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부동산 구입관련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어 환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상담으로는 부동산구입에 관한 매매계약서등을 가지고 오면
일반관세자로 전환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1. 실제 구입전 그러니까 잔금지급 혹은 실제 취득완료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부동산구입관련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2. 구입후 공사를 하여 실제임대사업은 약 1년후에 발생할 텐데
이 경우 공사비에 관하여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구입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주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