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관련 재질의 광영토건 | 2008-03-19

질의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법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신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기업회계상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시 관계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니다.
관계사 공사미수금 => 대손충당금 설정 않함.
비관계사 공사미수금 => 대손충당금 설정함.
이렇게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참고로 관계사와 비관계사간의 매출비용은 70%:30%입니다.
답변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상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대손상각비로 직접 계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관계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해 정상적 거래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비관계사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