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화매입채무를 외국통화(달러)로 상환 가능여부 삼송 | 2009-10-15

거래처 원화 매입채무를 달러로 상환을 하여도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에 기장을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화 매입채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달러 등 외화로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상시 원화로 환산하여 계상해야 하며, 매입당시 환율과 지급당시 환율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