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1880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각 계정에 대한 증빙준비여부 아름넷닷컴 | 2009-10-14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사례비라면 비지정기부금,
-> 송금 영수증이 증빙이 될까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 송금 영수증이 증빙이 될까요?
홍보목적의 협찬이라면 관련 증빙을 구비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송금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답변
지출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상여처분함
접대비도 적격증빙있어야 하며 광고비라면 세금계산서를 입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