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주)디티씨 | 2009-10-14


2개의 법인간에.... 출자관계는 없으며, 최대주주만 동일인일경우에

A법인에서 퇴사후 -----> B법인으로 입사할 경우..

질문1 . 두법인간의 약정에 의해서...퇴직금을 승계할수 있는지?
질문2 . 승계가 된다면 이때, A법인(퇴사) 법인에서는 퇴사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후
승계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최대주주라도 승계안하고 일반퇴직처리하여도 되나, 승계의 경우라면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금을 전입사로 보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