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한화미 | 2009-10-14

저희 회사 사장님의 200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후
부양가족 2명이 중복공제되어 수정신고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1.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8년 6월 2일부터 2009년 10월 16일 약 501일에 대하여
추가납부 금액 * 3/10,000 * 501일 = 납부불성실 가산세

2.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후 납부 세액) - (기납부세액) * 10/100 = 과소신고 가산세

이렇게 해서 수정신고 납부해야하는지요?

또한
1.수정신고서 작성시 가산세는 ⑮가산세신고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납부서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과 과소신고 가산세란을 따로 작성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나머지는 귀하가 타당함